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재판 변론이 오는 11월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기일 운영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정 운영 상황을 고려해 11월 17일에 1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검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변론 종결일이 정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기일을 추가 지정해 최종 변론기일 전까지 총 다섯차례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김봉규 전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을 불러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특검법 개정에 따라 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조만간 (특검법이) 공포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의무적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29일 진행될 증인신문부터 의무적 중계 대상으로 편입될 것 같다"며 "보안 문제와 겹치는 질문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을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대기 상황과 관련된 군 관계자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명목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그를 추가 기소했다.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이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로 기소됐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군 전 예비역 정보사 대령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