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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9월 26일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특검 조사와 내란 혐의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윤 전 대통령이 갑작스레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공판기일 참석 의사를 밝힌 것은 보석심문에 적극 변론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내란 특검이 요청한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없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아 10회 연속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내세워 구속 기소했다.
이에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보석심문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첫 공판기일을 열고 10시 30분께 보석심문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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