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현 상황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소수 야당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고 해외 활동 및 일정의 전면 금지를 알렸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건수와 필리버스터 조 편성은 미정으로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최장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69개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1개 법안당 24시간씩 총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셈이다.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다룬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때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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