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채권단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결정을 두고 "10만2473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변제율 0%를 확정하는 사망 선고와 같다"며 "구영배 전 대표는 1조8000억원을 해먹고 피해자들은 고작 76억원만 배분받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 실패가 아닌 '사기 행각'에 따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들은 명백한 범죄 피해자라는 점에서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내부의 불이 꺼져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또한 회생절차는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기존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기본 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조차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인수합병(M&A) 실패 후에는 곧바로 회생 폐지를 선택했다는 비판이다.
비대위는 회생 연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파산은 브랜드 가치와 회원 DB 등 무형자산을 소멸시켜 사실상 회수 가치를 0으로 만드는 반면, 회생은 단 1%라도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직접 개입을 촉구했다.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민간 차원의 인수자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새로운 인수 방식을 모색하거나 직접 인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항고는 단순한 절차적 대응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박한 요청"이라며 "부디 사법부가 10만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회생의 불씨를 되살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본뜻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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