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결심공판…특검 기소 사건 중 첫 변론종결일 지정
'더 센 특검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29일 증인신문부터 중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 심리가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 종결일이 정해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11월 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특검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결심 공판 전까지 다섯 차례 더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 총 두 차례 증인신문에 출석하게 된다.
김 대령은 지난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고, 구 준장은 오는 10월 15일 증인신문이 한차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이들을 한 차례 더 불러 알선수재 혐의 부분과 관련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특검법 개정에 따라 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른바 '더센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조만간 공포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필요(필수)적·의무적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29일 진행될 증인신문부터 의무적 중계 대상으로 편입될 것 같다"며 "보안 문제와 겹치는 질문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간단히 재판부에 의견을 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상황 등과 관련해 정보사 소속 군인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 대령과 구 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과 양측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사 등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알선수재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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