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재추진…건설업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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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재추진…건설업계 반발 예상

모두서치 2025-09-23 17:0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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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건설업 분야의 최저임금제, 이른바 ‘적정임금제’가 다시 추진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직종별 적정 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화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와 중대재해 이슈로 긴장감이 높아진 업계의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사전공고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단계 구조 속에서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던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 말 도입 방향을 발표하고, 국가·지자체 발주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 1월 본격 시행을 예고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흐름이 끊기면서 좌초됐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다단계 생산구조에서 가격 경쟁에 따른 건설근로자 실질 임금 하락으로 청년층 유입 및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 건설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추가 시범사업 등을 병행해 적정임금제 추진 방안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구에는 공공기관 대상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자대금시스템과 전자카드제 연계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수집되는 실제 임금 정보를 기반으로 직종별 적정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시행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임금 수준과 내국인 고용 등 성과를 분석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미국 등 국내외 적정임금제의 성과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실제 제도화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 개편방안도 검토한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적정 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시스템 연계 고도화도 살핀다. 그러면서 "발주자, 건설사, 노동자 등 관계자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는 노동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건설산업연맹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5차 건설고용 기본계획 요구 의제에는 '기능등급제 연계 적정임금 제도 도입'이 포함된 바 있다.

다만 지난 2021년에 2023년 제도 도입이 예고됐을 당시에도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시장경제질서와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제한된 노무비를 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금도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데 적정임금제로 또 다른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우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제기되는 등 산업 간 불평등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국회에는 적정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계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11월 "외국인 등 비숙련 노동자가 급증하고 건설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통해 양질의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적정임금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공공 부문의 적정임금제 시행 의지를 드러내며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민간부문은 포상·인증,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후 시행이 애매해진 측면이 있지만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등 건설업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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