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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진행된 가맹 업계와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맘스터치·던킨도너츠·연돈볼카츠·굽네치킨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결정과 같은 가맹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배달앱 수수료 문제 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크게 창업 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대책에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가맹사업자 단체 등록제 △가맹점주단체 협의 의무제 △공정위 법 집행 강화 △가맹점주 계약 해지권 보장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 보완 등 내용이 담겼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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