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료 배포…수사·기소 외 범죄예방 위한 공익적 법률사무 수행
학대 양부모 파양·보이스피싱 범죄 대포통장 법인해산 청구 등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검찰이 아동·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비롯한 검찰의 공익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와 기소, 형 집행 외에도 민·상사, 행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운 국민을 돕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적인 법률 사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 친부모로부터 학대·방임된 아동을 위한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양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파양 청구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위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역할을 소개했다.
또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사기 등에 활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과 관련해 그 명의자인 유령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하반기 전국청에 이런 활동을 할 공익대표 전담검사 66명, 수사관 64명(겸임 포함)을 지정하는 한편 전담팀 추가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2022년 7월 부산지검 '비송사건 전담팀', 올해 3월 서울동부지검 '유령법인 해산팀'을 설치·운영해왔다.
확대 설치될 공익대표 전담팀 전담검사·수사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검찰청 영장·형사·공판 부서와 소통해 관련 사안을 발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대상자를 의뢰받아 법적 구제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를 이행하겠단 계획이다.
우리 형사소송 절차는 법원과 검사, 피고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검사는 기소(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의 주체다. 독일·프랑스의 대륙법계 소송 모델을 이어받은 일본과 유사한 구조로 발전해왔다. 원래 검사, 검찰 제도 자체가 대륙법계인 프랑스에서 탄생했다.
현행 법체계의 형사소송에서 기소 및 재판 진행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가 국가를 대표해 '공소'를 제기하는 국가소추주의에 따라 이뤄진다. 이처럼 검찰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공익의 대표자, 즉 국가의 대표자 기능이다. 실체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역할을 맡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진행 중인 대대적인 검찰개혁 작업을 통해 검찰은 기존 역사를 뒤로 한 채 전혀 다른 구조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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