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들의 윤리규범 준수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정 기구인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또다시 개최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용론에 빠졌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징계요구안이 회부된 뒤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규칙을 이미 어긴 상황임에도 회의 개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도의회 윤리특위가 처리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로 방치된 의원 징계요구안은 총 11건이다. 그중 3명의 의원이 각 2건씩의 징계요구안 심사를 받아야 해 도의원 수로는 8명의 의원이 징계요구안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윤리특위 규칙상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면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은 뒤 이를 기반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징계를 하지 않는 것부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뉜다.
또 윤리특위규칙 제7조에는 징계요구안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하며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이 같은 규정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은 단 3건뿐이다. 나머지 8건은 모두 이미 심사가 종료됐어야 한다.
앞서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윤리특위규칙이 개정되면서 10명의 의원만 동의하면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 보복성 징계 요구가 빗발쳤고 그럼에도 해당 징계요구안에 대한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윤리특위 소속 한 위원은 “우리도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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