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피고인, 항소장 제출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마약 유통조직원이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야산에 숨겼으나 대가를 받지 못하자 이를 빼돌린 30대 남성이 필로폰 관리 및 소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마약류를 몰수하고, 832만3천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성명불상의 B의 지시를 받고 안산시 야산에 은닉된 필로폰 약 300g을 회수한 뒤 같은 날 밤에 다른 야산에 은닉한 뒤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는 등 매매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혐의다.
또 같은 날 자신이 은닉한 필로폰 약 300g 중 약 216.77g을 꺼낸 뒤 지난 7월 10일 자신의 오토바이 수납 박스와 주거지에 나누어 보관하는 등 소지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필로폰을 은닉한 후 B로부터 받기로 한 수당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B의 지시로 자신이 은닉한 필로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전인 작년 B씨와 공모해 관리한 필로폰 분량에 따라 건당 150만∼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마약 유통조직 내 관리자급 국내 운반책인 '간부 드라퍼'로 활동하기로 작정했다.
이는 국외서 밀반입된 필로폰이 소화전, 배전함, 야산 등지에 잘 보관됐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필로폰을 신속히 국내 '드라퍼'가 수거토록 야산 등에 다시 은닉한 뒤 판매책에게 보고하는 관리책이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조직의 일원으로 많은 양의 필로폰을 관리하거나 소지하는 등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압수된 필로폰 외에도 피고인이 유통에 관여한 마약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의 안전에 미친 해악과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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