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 중심 의료개혁, 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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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 중심 의료개혁, 이번엔 가능할까?

금강일보 2025-09-23 16:4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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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민국정부 사진 = 대한민국정부

정부가 내년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의대 연구 및 설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보건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로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해 실제 추진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의대 설립 시동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39억 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연구 및 실시 설계비로 나뉘며 지난해에는 편성되지 않은 신규 예산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공공의대는 입학생들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만약 입학 후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면 이미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반대와 위헌 소지도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를 들어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지 드러낸 정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 중임을 알렸다. 정 장관은 “입학할 때부터 지원과 의무를 알고 들어오는 제도이므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고 설명하며 지역의사제 설계 시 위헌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개념으로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릴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 학계, 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정부는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조정 등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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