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0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A 씨.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동부경찰서는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5시 15분경 대전 동구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 통행을 막으며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 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라며 지시에 불응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근우 수습기자 gn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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