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 국회증언감정법, 운영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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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 국회증언감정법, 운영위 소위 통과

모두서치 2025-09-23 16:3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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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증감법 개정안 7개를 병합·심사한 위원장 대안 형식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에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위증'을 처벌하기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통과된 증감법의 핵심 골자는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국정조사 특위가 사라져도 위증죄로 고발할 사람이 생기면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며 "현재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이 많은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수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법을 보완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운영위 소위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전에 특위에서 했던 위증 사안을 고발하게 돼 있는데 부칙 규정에 그 제한이 없다"며 "민주당이 소위 한덕수·정진석 등이 내란특위에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지만 그 전에 있던 수많은 특위에서의 위증 내용도 다 고발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정 의견을 제출한 사안으로, 정무직인 기록원장은 차관급 보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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