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서 위증이 있어도 고발 주체가 없어서 고발을 못했다”면서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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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위증죄로 고발된 사례가 많은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결과를 국회 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증언감정법 개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 전 총리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들이 문건을 확인하고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국회기록원법도 심사·의결했다. 문 소위원장은 “국회에 기록보관소가 있지만 국회의장이나 상위원장 분들만 기록으로 남겨 보관을 했다”면서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기록까지 모두 보관 기록하겠다는 것으로, 기록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의결한 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과거 어떠한 경우든지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를 해왔는데, 그런 운영위마저 이제 표결로써 모든 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모습”이라면서 “국회 운영까지 이제는 민주당이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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