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차량이 많은 퇴근시간에 인도로 달리는 차량이 포착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SUV 차량에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에서 정체를 피하려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로 올라가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민들은 이 장면을 목격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했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번호를 특정했다.
촬영자는 "퇴근 시간이라 차 많이 밀리는 건 알겠는데, 사람 다니는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더라"며 "인도에 사람이 있는데도 꿋꿋이 갔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려고 운전하다 급하게 사진 찍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SUV 차주가 직접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 차주가 과거 신호위반 등 범칙금 4건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 대교 인도의 출입을 제한하는 교통시설물 등의 설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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