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류지역 대형 오수처리시설 사업장 18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채 방류하다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2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름철 행락객 증가, 수온 상승 등에 의한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대형 오수처리시설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2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 7개 시·군의 대형 오수처리시설(하루 처리용량 100t 이상) 등 모두 90곳이다.
환경당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비롯해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방류수 자가측정 이행, 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오수 무단 배출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이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이 14곳에 달해 가장 많았고 방류수 자가측정 미이행 6곳 등 총 20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18곳(20건)은 관할 지자체가 적정 행정처분(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방류수 수질 초과 사업장의 상당수가 자가관리 영세 사업장으로 향후 사업장들이 희망하면 전문가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동곤 청장은 “팔당 상류는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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