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007년 제정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와 2011년 제정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등 2개 조례를 개정했다.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시책 수립과 시행,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우수기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수출 기반 조성과 판로 확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등에 대한 조항도 추가해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는 기업활동 촉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명도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됐다.
한채훈 의원은 “지역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대로템 등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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