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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 수사관들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관봉권은 범죄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다”며 “피고발인들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증거물 보존 의무를 명백히 게을리한 행위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대전으로 내려가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하는데, 이러한 출장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당시 고발장에는 이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증언을 사전에 조율해 국회에서 이 같은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5000만원 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총 1억 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권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돈의 검수일·담당자·부서 등 정보가 적혀있는데, 검찰 보관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아울러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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