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과 포상금 '두 마리 토끼'…강원소방, 신고포상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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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과 포상금 '두 마리 토끼'…강원소방, 신고포상제 운용

연합뉴스 2025-09-23 15:3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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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도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법한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도입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놀이 시설이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 비상구·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 피난·방화시설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고장 방치 등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도민은 현장 사진을 첨부해 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항목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전화하면 된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103건의 신고가 들어와 18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비상구는 반드시 비워두고, 불법행위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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