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회가 공원 부지를 10여년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서구가 행정 조치에 나섰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풍암근린공원 약 300㎡ 부지가 불법으로 포장돼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자 서구는 현장을 점검했고 교회 측이 2010년부터 해당 부지를 무단 점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서구는 교회 측과 면담을 진행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구두상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실제 복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원상복구 명령 고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교회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복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원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무단 점용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원상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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