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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은 지난달 20일 자율협약 체결 이후 연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과 같은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업결합 신고 접수 전 공정위와 석유화학 기업 간 핫라인을 선제로 구축하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업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먼저 투입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선 석유화학 기업의 적극적은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의 경쟁 상황, 상품의 특성 및 거래구조 등 복잡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검토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사전컨설팅’, ‘임의적 사전심사’ 등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려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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