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편파적인 진행을 이유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끌어내리자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공무원에 대한 비속어와 성남 시정을 비난해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3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이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19표, 반대 13표 등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17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3석 등으로 이뤄졌는데 당시 서 위원장은 불신임안 무기명 투표 전 신상 발언 후 퇴장했고 무소속 시의원 1명이 불출석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상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불신임안이 가결된 서 위원장은 자리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됐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불신임에 나선 데는 행정교육위원회 회의 당시 서 위원장이 막말과 조롱을 이어오며 의사 정리권, 질서유지권 등을 지키지 않아 시의회 기능을 훼손해서다.
서 위원장이 최근 상임위 회의에서 성남시와 공무원 등을 ‘개판 행정’, ‘봉이 김선달’ 등으로 조롱하고 시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놓고 ‘질 낮은 내용’이라고 폄훼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은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으로 시의회 안팎에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갈등을 해소하고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가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권한을 남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미 제출된 안광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경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낸 건 지방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에 불신임 가결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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