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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집행관 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송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법원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 측에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한동훈 증인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저서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해 수사에 큰 참고가 됐다. 저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그의 변호인만 참석해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중앙당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무차별 소환하고 증인신문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조치는 지극히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또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국민의힘 당사 도착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2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은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먼저 최고위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차 변경 때는 경찰이 이미 국회를 완전히 봉쇄한 이후여서 의원들이 국회에서 헤매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판사는 “이번 사건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취소 서류 내용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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