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내달 2일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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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내달 2일 재지정

모두서치 2025-09-23 14:5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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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의 청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불출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무차별 소환하고 증인신문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조치는 지극히 부당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취소 서류 내용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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