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산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홍성군 한 주점 복도에서 업주 딸 B씨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
공개된 영상에서 A의원은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중 복도 한쪽에 서 있던 B씨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진다.
B씨는 즉각 반항했지만,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룸으로 들어갔다. B씨는 부모님의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항의했으나 A의원은 사과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이 대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지인 주장에 따르면 A의원은 사건 이튿날 B씨의 지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해명이 담긴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사과문을 작성해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A의원은 이후 피해자 지인들에게 접근해 “소문나지 않게 해 달라”는 등의 말을 전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A의원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절차를 진행한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