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북 귀환어부' 사건 상고 포기…재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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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북 귀환어부' 사건 상고 포기…재심 무죄 확정

모두서치 2025-09-23 14:3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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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1980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어부 재심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검찰 구형과 같이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 재심 공판에서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검찰이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무죄를 구형해 선고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관련해 2023년 5월 총 78명에 대한 1차 직권재심 청구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부터 총 59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8일 '탁성호' 납북귀환어부 22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전부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은 같은 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탁성호는 1971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1972년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귀환하자마자 합동신문반에 의해 속초시청 회의실에 구금돼 합동신문을 받았고, 여수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이후에도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탁성호 어민 31명 중 9명은 유가족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개시와 함께 무죄 확정된 바 있다. 나머지 22명에 대해 검찰 직권으로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유일한 생존자인 피고인 B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에서 먼저 연락해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준 덕분에 오랜 억울함을 풀게 됐다"고 밝혔다.

강릉지청은 1972년에 어업활동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해역까지 북상한 '삼창호' 납북귀환어부 22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지난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과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국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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