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준수 등 점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추석을 앞두고 10월 2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내산 소고기 취급 필수 점검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이력이 있거나 통신 판매를 겸하는 업체 등이다.
시는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와 등급·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는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유통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