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살해 후 유기한 엄마, "심신미약" 주장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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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살해 후 유기한 엄마, "심신미약" 주장에도 '유죄'

이데일리 2025-09-23 14:24: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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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두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여행가방에 넣어 유기한 한인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이하경(45)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정신 이상 주장을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화요일 오전 심의에 들어간 지 몇 시간 만에 신속히 평결을 내렸다.

평결 직후 제프리 베닝 판사는 리가 11월 26일 선고 전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뉴질랜드에서 살인죄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이며, 법관은 최소 10년의 복역 기간을 설정한 뒤 가석방 신청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씨는 향후 재판에서 최대 종신형과 최소 10년 가석방 불가 기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이씨는 2018년 6월 당시 6세와 8세 남매를 살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아이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직후 한국으로 건너가 이름을 바꿨으,며 이전에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녀가 살해한 남매의 시신은 2022년 8월 오클랜드의 방치된 창고에 있던 여행가방 안에서 발견됐다. 이씨가 재정난으로 창고 보관료를 내지 못하면서 창고 물품이 온라인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자가 내부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그는 2022년 11월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이씨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항우울제 약물을 아이들에게 투여해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변호인인 로레인 스미스는 이씨가 항상 “연약한” 사람이었으며, 남편의 사망 이후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정신 이상 주장을 뒷받침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질랜드에서 정신 이상 방어가 인정되려면 피고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나탈리 워커 검사는 법정에서 리의 행위에는 “냉정한 계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워커는 이씨가 이기심에서 아이들을 살해했으며, 그들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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