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치매환자 등의 정보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경찰청 실종정책의 효과적인 홍보확산을 위해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 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 발령하는 ‘실종경보문자’ 등 실종자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착안해 기획됐다.
현재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자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드림(안전Dream) 누리집에 공개하고 필요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앞으로는 안전드림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마켓에 공유된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종자가 발견되면 게재된 정보 글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 외에도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보문자를 통해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실종정책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실종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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