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핸드백 ‘꿀꺽’한 50대 환경미화원…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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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핸드백 ‘꿀꺽’한 50대 환경미화원…벌금 선고

경기일보 2025-09-23 14:07: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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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분실품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핸드백과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줍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미화원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판사는 “A씨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밖에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2일 오전 6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잃어버린 시가 250만원 상당의 핸드백과 현금 7만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줍고 B씨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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