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분실품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핸드백과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줍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미화원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판사는 “A씨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밖에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2일 오전 6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잃어버린 시가 250만원 상당의 핸드백과 현금 7만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줍고 B씨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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