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부적정 판단' 이유 상세히 서술…"소비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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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부적정 판단' 이유 상세히 서술…"소비자 권익 강화"

연합뉴스 2025-09-23 14:0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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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원할 경우 '부적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 등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적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그간 판매 현장에서는 간단한 표현만을 기재해 소비자가 사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 만큼 금융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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