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피해 없도록 협의 지속"…운송사업조합은 협상안 '수용불가' 고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환승제도 탈퇴를 예고하자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는 환승제 탈퇴가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기에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시의 수리 없이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아울러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환승 손실분이 아닌 적자 업체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정 지원을 늘리려면 반드시 서비스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한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늘었으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
또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받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시는 이로 인해 시민 불편이 커졌다고 보고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현실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운수사별 엄격한 회계 관리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등을 조합에 제안했다.
당장 보조금 없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3개월 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뒤 운행 정상화 수준을 감안해 정산하는 방안,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추가 제안도 내놨으나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승제 탈퇴 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시는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가 가시화할 경우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민영인 마을버스의 준공영제 전환 필요성에 대해선 "검토 대상이 안 될 수는 없다"면서도 "마을버스 측이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환승제에서 탈퇴할 경우 중소 운수사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서울시 주장은 버스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운행 횟수 감소에 대해선 "버스 승객수가 약 30% 줄고 물가인상, 임금인상 등으로 운송원가가 급상승했음에도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적정 규모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서울시 개선안은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bryoon@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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