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수사관 2명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 추가 고발장이 제출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이 사건을 고발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검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해 자금 추적의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 등을 멸실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증거물 보존 의무를 명백히 해태한 행위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오는 24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고발인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씨와 남씨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씨와 남씨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돼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김씨와 남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 증인들이 미리 준비한 문서에 예상 질의응답이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이 주말에 남씨 자택에서 만나 답변을 사전 조율했다는 점이 확인되며 증언을 사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답변지에는 예상 질의응답과 함께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등의 비속어가 포함된 문구가 쓰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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