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컨설팅 스터디카페 미신고 운영' 혐의 고교 교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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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컨설팅 스터디카페 미신고 운영' 혐의 고교 교사 법정에

모두서치 2025-09-23 12:0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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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현직 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스터디카페를 차려 입시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40대가 법정에 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3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7)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고등학교 현직 교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에 1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입시·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입시 상담 형태의 지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미신고 교습소' 개념에 대해서는 해석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간 임대 성격의 스터디카페로 개설·운영하면서 입시 정보를 틈틈이 이용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수사 단계부터 미신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스터디카페'로서 설립·운영했다는 정황을 뒷답침할 근거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도 했다.

현재 A씨는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퇴직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면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 과외교습에 해당되는 지는 몰랐다. 교습소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달라.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무지함에서 비롯된 일이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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