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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서 순찰 등 안전활동을 하는 은퇴 인력이다. 전국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1년 단위로 선발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들은 아동보호는 물론, 범죄예방·교통안전·청소년 비행 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의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활동 중이다.
경찰청은 이번 연이은 아동약취·유인 사건들을 계기로, 올해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아동안전지킴이 410명을 증원한다.
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권고해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시 경찰경력을 반영하고 △약취·유인사례 등 수시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동안전지킴이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세밀한 치안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존재”라며 “경찰은 최근 일련의 아동약취·유인 사건으로 촉발된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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