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배상` 미리 안 상장사 대표·임원, 주식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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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배상` 미리 안 상장사 대표·임원, 주식 던졌다

이데일리 2025-09-23 11:0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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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자사의 미공개 악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10억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4일 ‘A사가 경쟁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4억 5200만 달러(한화 5337억원 상당)의 배상 평결을 선고받았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았다. B씨는 이를 통해 총 9억 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같은 날 A사 임원 2명은 각 1억 4257만원, 1억 393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공시를 담당하던 직원은 4743만원의 이득을 얻어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임원 2명의 경우 주식 매도일로부터 7일 뒤 자수한 사실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제 448조의2 제1항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는 벌금과 추징을 각각 구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장회사의 내부자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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