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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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조치"

이데일리 2025-09-23 10: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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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또한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고,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의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인가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운행해 배차 간격 40분이 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에서 자의적으로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하루 2대가 다녀야 하는 노선을 하루 1대로 운영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1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6대만 운행하는 식이다.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운행계통 정상화, 운행 실적 연계한 지원제도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 마을버스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식 논의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먼저 개선한 이후 보조금을 인상한다는 협상 원칙을 마련하고 내년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조합과 7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서비스 개선에 동의할 경우 올해 지원 기준 즉시 인상·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을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운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업계 부담을 고려해 3개월간 시범 운행 후 모니터링해 운행계통을 조정하도록 부속합의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수차례 협의에도 조합이 제안을 거부해 서울시는 추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예외적으로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정산하는 방안과, 연말까지 티머니 복지재단과 협력해 기사 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운수종사자 확보 대책을 제안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정상화를 전제로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시내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 등의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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