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접수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사례까지 더해지며 점점 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이며, 피해액은 1억3천65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200명·1억2천790여만원)보다 14건이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이 124명(8천1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금천 64명(3천860만원), 경기 부천 7명(580만원), 경기 과천 10명(445만원), 인천 부평 4명(258만원), 서울 동작 4명(254만원), 서울 서초 1명(79만원) 순이었다.
이들의 피해 일자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간이었다.
앞서 KT는 지난 11일 피해 규모를 278명에 1억7천여만원으로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인 18일 362명에 2억4천여만원으로 정정했다.
피해 지역은 종전에 알려진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등 외에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처럼 KT의 최초 발표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자 그동안 KT가 해온 피해 현황 집계 및 기자회견 발표의 신뢰성에 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T의 자체 집계 결과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를 한참이나 상회하는 만큼,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KT로부터 자료를 받아 유사성 검토를 한 뒤 최종 피해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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