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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해당 법률공포안을 올려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기간과 파견 인력의 대폭 확대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파견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 특별 수사관은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한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는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 확대한다.
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 수정안 파기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며 하루 만에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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