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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배달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하러 가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 밖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음표를 그린 A씨는 아이들이 안에서 이를 따라 하자 안에 들어가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카 같아서 그랬다”며 아이들을 유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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