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둔기 들고 도로 난입, 차량 위협한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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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둔기 들고 도로 난입, 차량 위협한 60대 송치

연합뉴스 2025-09-23 10:0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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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난입해 위협하는 A씨 도로에 난입해 위협하는 A씨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A(6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15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왕복 6차선 도로로 난입해 들고 있던 길이 35㎝가량의 둔기로 도로 위 차량 주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둔기와 흉기 등을 빼앗은 뒤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둔기를 달라고 설득하는 경찰관에게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줄 수 없다, 성질나서 그렇다. 건들지 말라. 누가 날 욕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정신질환이 있는 그는 당시 홀로 거주 중인 자택에서 인근 도로까지 나와 차량을 위협했는데, 이전에도 이웃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밀며 위협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인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했어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으면 경범죄로 가벼운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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