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0시께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상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에 입점한 한 업소에서 일을 하는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화장실 이용객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출동 경찰이 카메라 SD카드를 확인한 결과 범행 정황이 여럿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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