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父…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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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父…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5-09-23 09:4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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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아들이 A씨로부터 학대 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로 A씨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군(1)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22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초 경찰에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7일 A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서 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父 구속..."너무 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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