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연동제 첫 제재,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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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연동제 첫 제재,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 부과

뉴스로드 2025-09-23 06: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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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하도급법 시행 (PG)/연합뉴스
새 하도급법 시행 (PG)/연합뉴스

[뉴스로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세 개 기업이 하도급연동제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연동제는 원재료 비중이 큰 하도급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제재는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들 세 회사가 하도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적용되며,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 등락하면 하도급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등 연동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구와 레미콘 등 원재료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들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라며, "연동제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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