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해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법적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회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3년 8월 B씨와 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재 토지에 숙박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으로 10억1200만원을 받기로 했다. B씨는 A사에 공사대금 중 9억60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2019년 10월 B씨에게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51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잔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사는 2023년 11월 대표이사 C씨와 B씨 대리인 D씨의 통화에서 채무를 추궁하자 여러 차례 사과하며 "제가 안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근거로 사실상 채무를 인정하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돼야 하는 개념"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며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해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 만으로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해 사과했더라도 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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