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민주 행위" 징역 3년 구형…신 교육감 "위법한 공소 제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인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부터 핵심 증거인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투면서 이미 선거 재판 법정기한(1심 6개월)을 훌쩍 넘겼다.
이씨의 통화녹음 외에 뇌물이 오고 간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씨의 통화대상자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오르면서 심리 기간이 2년 넘게 걸렸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매관매직으로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이는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범죄"라며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5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 교육감 측은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한 압수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개시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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