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졸속 폐지 안돼, 부작용·비용 분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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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졸속 폐지 안돼, 부작용·비용 분석이 우선"

이데일리 2025-09-23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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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국가의 헌법 아래에는 무수히 많은 법률과 명령·규칙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규칙 등이 존재한다. 이들 전체를 우리는 흔히 ‘법체계’, ‘법률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법률시스템은 이런 법령들을 되는대로 마구잡이 한 통 속에 집어넣어 놓은 장난감 상자가 아니다. 헌법이라는 기계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부품들을, 그 각각이 고유한 의무와 역할을 수행해 주권자의 결단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정리·배치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수억원 가치를 지닌 자동차라 하더라도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바퀴에 작은 나사못 하나가 박혀도 그 기능을 하지 못하듯이 한 나라의 법률들도 아무리 사소하게 보인다고 해도 쉽게 마구잡이로 고치고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여당의 국회 법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률안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관련 법체계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하는 생각에 당혹스럽다. 상식적으로 추리해 보면 아마 속전속결, 전광석화와 같이 할 것은 미리하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고치고 바꿔야 할 것들은 천천히 탄탄히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너무나 불행한 주권자, 자신을 대변할 사람을 잘못 뽑은 슬픈 유권자가 돼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

(그래픽=김일환 기자)


법안들의 핵심은 수사권한을 가졌던 검찰청을 폐지하고(검찰청폐지법)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대체하고(공소청법) 기존의 검찰이 담당하던 중요 수사역량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겨주고(중수청법) 수사기관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권한 충돌의 조정과 통제 및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국가수사위원회법)는 것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권력에 줄 서는 편파적인 검찰을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중차대한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사용하는 국회 의원들이 검찰을 고쳐 쓰는 일에 얼마의 비용이 들지 또는 고치면 잘 작동할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을 것이라 믿고 싶다.

검찰청과 검사는 1895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30년의 역사를 가진 법 제도다. 말 그대로 우리 법체계의 핵심이자 역사이기도 한 검사제도를 법체계에서 지우겠다는 것인데 그 중요한 법률의 변경을 전광석화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체계적 검토없이 해치우겠다는 것은 주권자이며 국회의원 선출권자인 국민을 가벼이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기소·분리에 따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납득할 만한 매우 상세한 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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