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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에게 흉기를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인 20대 여성 C씨에게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신고된 일에 악감정을 품고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초 살인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검찰은 보복 행위에서 기인한 살인 행위라고 판단,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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