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기로 큰 금전 피해를 본 아내의 빚을 대신 갚은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반반씩 나눠야 한다는 조정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아내가 사기당한 돈 갚아줬는데 이혼 재산 분할은 반반이라고요? 말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결혼 2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가 틱톡을 하다가 사기 피해를 당해 1억5000만원을 잃었다"고 밝혔다.
평소 소셜미디어 틱톡을 즐겨보던 아내는 어느 날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계정에 속아 자녀의 적금은 물론 A씨의 퇴직금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 해당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급기야 집을 나가 잠적한 뒤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A씨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조정위원회는 "혼인 기간이 18년 이상이므로 사기 피해로 소실된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남은 재산은 부부가 반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사도 "타당한 조건"이라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자고 권유했다.
결국 조정이 성립되면서 아내는 7천500만원과 차량 2대를 가져가게 됐다.
A씨는 "아내의 실수로 재산이 줄었는데 그 손해는 무시된 채 남은 재산만 반으로 나눈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내가 빚을 갚기 위해 가족에게 돈을 빌렸고 그 채무는 여전히 내 몫인데 왜 아내에게 재산분할이 온전히 이뤄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를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 조정은 법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한 번 조정이 성립되면 번복이나 항소, 상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 등으로 이미 소실된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남아 있는 공동 재산만 분할의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변호사는 "이혼과 별개로 피해에 대한 위자료 최대한도 3000만원은 청구할 수 있다"며 "또한 대출을 대신 갚은 부분에 대해 아내와 명확한 대여금 계약이나 증거 자료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부간 금전 문제가 있는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해당 부분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 소송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이미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므로 전체 기록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답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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