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정부가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7천5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가구는 제외된다.
오전 9시부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군 장병의 경우 이번 2차 지급분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또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천8만명이 신청해 총 9조69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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